김영호 교육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교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내기로 한 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에 해당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뒀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으면 정부가 부담했던 예산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일몰을 약속하고 도입됐던 것"이라며 "담배소비세 일몰을 2년 연장했는데 액수로만 보면 고교무상교육 액수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고교무상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등록금 상한 기준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 개정안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대학의 입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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