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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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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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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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