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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 3년→6년 연장하고 인력 대폭 늘려야"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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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 3년→6년 연장하고 인력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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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엽 교수, 공수처 조직·구성 개선방안 제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해 임명 제한 확대해야"
"검사 임기 6년·1회 연임 허용으로 독립성 보장"
업무 수행역량 제고 위해서는 인력 확충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명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발표한 논문 ‘조직 및 구성 측면에서의 공수처 발전방향’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정치활동 이력 제한 대폭 확대 제안

도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등의 임명 제한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그치고 있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충족시키기는 부족하다”며 “일정한 가까운 시기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내용으로 한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참고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 미경과자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역할 후 3년 미경과자 등을 공수처장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수처장·차장의 경우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검사·수사관의 경우 ‘현재 정당 당원인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구분 접근

도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수처검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교수는 “3년이라는 주기는 지나치게 짧아 공수처검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에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수처수사관의 임기와 같이 6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장과 차장의 경우 현행 3년 임기와 중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 및 기소 업무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적절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검사·수사관 등 인력 확충 필요

업무 수행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 교수는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무 범위 및 대상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원활한 수사와 기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검사를 현행 25명에서 40명으로 △공수처수사관을 40명에서 60명으로 △기타 직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각각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교수는 또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한계를 인정하며 검찰청·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신생조직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수사 혹은 기소에 있어서 조직적 노하우와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비해 업무 수행역량이 우위에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청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과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등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역량의 제고에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이 글에서 고민한 방향과 방안들이 조직 및 구성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체질 개선에 보탬이 되어 향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고유한 기능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실 등 배치 현황 (자료: 공수처)

공수처 검사실 등 배치 현황 (자료: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