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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밤 결정?...노사 격차는 870원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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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밤 결정?...노사 격차는 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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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7차 수정안에도 격차 못 좁히면 이번에도 ‘표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노사 간 격차가 870원으로 좁혀지면서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간당 1만1500원(노동계)과 동결안인 1만30원(경영계)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노사는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며 1470원의 격차를 870원까지 줄였다. 공익위원들은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인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결국 표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7차 수정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9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한 상태다.

수정안은 노사 양측이 접점을 좁히기 위해 반복 제출하는데, 7차 수정안이 현재 870원 격차와 차이가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나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인 만큼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7번뿐이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통상 새 정부가 집권한 첫 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16.4%(전년 대비 1060원↑)였고,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460원↑)가 인상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앞선 정부 첫 해와 같은 인상폭은 어려워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탓이다.

실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8282명에 달한다. 통계 집계 아래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하루 평군 2700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만 총 26개에 달해 인상폭이 커질 수록 사회적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하한액, 산재보상금, 구직촉진수당, 현장실습생 수당 등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연동된다.


다만 노동계는 소비쿠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효과로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내년 인상률은 2%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종 결정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노사 양측은 고시 전 1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