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의견 수렴 후 금융당국에 건의
'규제 예외' 서민금융에 민간 중금리 대출 포함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7.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취급이 급감한 2금융권이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2금융권은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데, 이들이 이탈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오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임원 회의를 연다. 가계대출 담당 임원이 참석 대상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 사항을 전산에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전산에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그간 각 저축은행의 대응 등을 취합하는 취지다.
다만 최근 취급 실적이 급감한 '신용대출' 관련 업권의 의견 수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결과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는 기존 연 소득 1~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중저신용자 이용 비율이 많은 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에서 부족한 한도를 메우기 위해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셈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신용대출인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여파는 이미 현실화했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를 전산에 반영한 직후 대출 승인액이 이전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건수가 50% 넘게 감소하는 한편, 70~80%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업계는 '규제 예외' 사항으로 인정받은 '서민금융 상품'에 민간 중금리 대출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햇살론,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나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드·캐피탈업계도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취급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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