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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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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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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주 6명 검찰 송치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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