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19)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모(19)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엄격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법원 경내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들에게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심씨의 변호인은 "심씨는 미성년자로 사리분별력과 사회적 신념도 없이 호기심에 이끌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씨는 "당분간 교정시설에 머무를 텐데, 출소 이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나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경찰과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판사실 문을 발로 찬 것은 시인하지만, 시력이 마이너스에 가까워 어디인지 모르고 찼을 뿐"이라며 "방송의 왜곡, 조작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얼굴도 존함도 몰랐지만 보복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광우병 집회부터 용산·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기록해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사람"이라며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징역형을 구형받은 49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집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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