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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사진=뉴스1 |
12·3 비상계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6시30분쯤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9일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함으로써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선 내란 특검팀과 노 전 사령관 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혐의와 연관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구 단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거 불확실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특검보는 "알선수재 관련 공여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제공한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은 김 대령에게서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공소장 기재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특검은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이 명백하다"며 "특히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죄질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이자 친동생인 노종래 변호사는 금품을 줬다는 김 대령과 구 단장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억을 되살려서 무죄를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엔 불구속 상태가 절실하다"며 "(특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89세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며 "이번이 저희 어머님께서 피고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중요한 증인·참고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 인멸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특검 수사에도 철저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 법정에 1분도 늦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받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3일 해당 사건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을 미끼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후배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5월 16일 기소된 바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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