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진행 고현준)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 검찰 특활비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진행 고현준)에 출연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반영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당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을 복원하면서 검찰 특활비를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검찰 특활비 복원 사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맞교환 대상이 되느냐”며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지만,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 떡값”이라고 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쓰이는 돈으로, 영수증 첨부 의무가 없어 ‘총장 쌈짓돈’으로도 불리는 특활비가 검찰에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검찰에는 특활비보다 더 큰 마약수사 전담 비용이 있고, 기본 경비 등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도 있다”며 “마약수사와 관련된 돈을 사용한다면 특경비(특정업무경비)도 있다”고 말했다. 특경비는 검경이 수사나 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예산으로 특활비보다 사용 내역의 증빙 의무가 구속력 있게 부여된다.
장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는 마당에 검찰 특활비를 복원시켜주면 검찰에 안 좋은 시그널(신호)이 될까 봐 우려됐다”며 “저는 (추경안 편성의 목적인) 민생에는 찬성하지만 검찰 특활비는 거부하는 입장으로, (저와 함께) 다른 의원님들도 기권하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4일 추경안 찬반 표결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장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 모두가 ‘추석 전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추석 전에 입법됨과 동시에 빠르게 검찰의 공소기관 전문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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