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하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혼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건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황당무계한 구속기간 계산으로 초래된 비정상적인 일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검이 밝혀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다. 그는 ‘가짜 증거’도 만들어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국무총리→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사후 문건을 만들어 합법적 계엄으로 보이도록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의 ‘변심’으로 이 문건은 폐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 활용도 적극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가 국가기관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은커녕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돼야 할 내란 사범을 풀어주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가. ‘무죄추정 원칙’이 무색하게도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내란 당일 촬영된 영상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앞서 4명의 동료 판사들이 일관되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판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의 독립은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게 아니다. 사법권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법기술’에 불과하다.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내란 우두머리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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