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尹, 9일 구속심사 직접출석 넉 달만에 재구속 갈림길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원문보기

尹, 9일 구속심사 직접출석 넉 달만에 재구속 갈림길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9일 오후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놓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영장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9일 밤이나 오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적시했다. 기존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대통령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더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가 추가됐다.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고 파악했다. 영장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 '피해자와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명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원포인트' 변호인으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근거다. 이 같은 영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검 측은 영장 유출 변호인을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9일 영장심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윤 기자 / 김민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