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 기부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7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후원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 사진 출처=연합뉴스 |
광주경찰청은 오늘(7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후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 전 총리는 후원 후 약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가 있는 해에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당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 받은 뒤 기초 증거 수집,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필요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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