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MBN 언론사 이미지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유출 변호인 특정…개인정보법 위반"

MBN
원문보기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유출 변호인 특정…개인정보법 위반"

서울맑음 / 7.6 °

내란 특검 2차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변호인의 입건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자의 진술이 담긴 만큼 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은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대상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나 각종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