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보이·헬스보이짐, 경고 조치
PT 계약 체결하며 계약서 안 쓰기도
PT 계약 체결하며 계약서 안 쓰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본사 직영이 아님에도 본사직영인 것처럼 꾸며 광고한 체력단련장(헬스장)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최근 체육시설업체 ‘헬스보이’와 ‘헬스보이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헬스보이는 ‘전국 80개의 직영 운영 중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국 직영 85개’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헬스보이의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이 본사직영이 아님에도 ‘모든 매장 본사 직영 프리미엄센터’, ‘본사 직영 센터’ 등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최근 체육시설업체 ‘헬스보이’와 ‘헬스보이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헬스보이는 ‘전국 80개의 직영 운영 중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국 직영 85개’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헬스보이의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이 본사직영이 아님에도 ‘모든 매장 본사 직영 프리미엄센터’, ‘본사 직영 센터’ 등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직영점이 있지만, 실제 규모는 표시·광고한 숫자와 차이가 있다”며 “해당 문구만 봤을 때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여겨지지만, 이보다 적다면 사람에 따라 사기라고 느낄 수 있기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4월 헬스보이짐 가맹본부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헬스보이짐 가맹본부는 펄스널트레이닝(PT) 등 헬스장 이용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업자 등이 재화 등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