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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치권 행사하며 웃돈 요구한 폭력조직원 등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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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치권 행사하며 웃돈 요구한 폭력조직원 등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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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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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을 점유한 뒤, 받지 못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폭력조직원과 이들에게 건물 점유를 요청한 50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폭력조직원 2명과 이들에게 건물 점유를 의뢰한 50대 ㄱ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3~4월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ㄴ씨가 인천시 중구에 건설한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줘 공사대금 외 추가 용역비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이들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9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치권 행사를 계속하면 (시행사를)파산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ㄱ씨는 이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협력업체로부터 일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유치권을 주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등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출받은 뒤, 준공 후 건물을 처분해 이를 상환하기까지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건물 처분이 지연될수록 부담하는 대출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은 오피스텔 일부에 집기류를 들여놓고 생활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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