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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80세 넘은 모친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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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80세 넘은 모친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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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잠실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모친, 80세 넘고 수입도 없는 상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은 한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7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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