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5월22일 성매매 집결지에 불법 증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
성매매 집결지 경기도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토지·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파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파주경찰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토지·건물주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대상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해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면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용주골 폐쇄를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수차례 처벌 가능성을 알려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올해 들어 속도를 내며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지난 4월19일 “종사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용주골 강제철거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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