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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돈다발 의혹'에 "명백한 허위"…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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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돈다발 의혹'에 "명백한 허위"…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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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 과정에 아무런 특이사항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다발 의혹을 놓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배정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다발 의혹을 놓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다발 의혹을 놓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보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동시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물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돈다발', '명품', '추측된다'와 같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를 사용한 허위사실이 보도된 경위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유감"이라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변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압수수색 전 과정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이고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하였기에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정황을 포착해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수·단전 혐의'로만 발부받은 것이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검찰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해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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