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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67]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데일리 이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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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67]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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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A건설사는 발주자인 B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에서도 골조공사 부분에 대하여 C건설사에게 이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기존 계획한 공사기간보다 일정이 연장되어 C건설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A와 C가 체결한 변경 계약서에서 증액한 공사대금에는 설계변경으로 추가 시공한 부분만 포함되었을 뿐, 일정 지연으로 인해 투입된 노무비와 자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서는 A건설사가 아니라 D건설사가 도급업무 전부를 수행하여 일괄하도급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C건설사는 D건설사 대표의 구두 약속을 믿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A와 D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C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및 조정 신청

수급인인 A건설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C건설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면 C건설사는 A건설사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2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되고(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4조 제1항).

그밖에도 원사업자인 A건설사는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하도급법 제12조), 하도금 대급의 지급(하도급법 제13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탈법행위의 금지(하도급법 제20조) 등 하도급법상 의무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C건설사는 A건설사의 계약 과정상 존재한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건설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C건설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으며, 조정이 확정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하도급법 제24조의4, 제24조의6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괄하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과정에서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만이 적용되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C건설사는 A건설사의 일괄재하도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건설사의 일괄재하도급을 신고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신고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 2호).

다만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신고를 넣었다면 국토교통부 신고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민사 소 제기

C건설사가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국토교통부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남은 방법은 A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은, 계약서상 명백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내려지기에 사안과 같이 계약서상 포함되지 않고 지급 의무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다.

만약 C건설사가 모든 추가 공사대금을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안과 같이 A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통해 A건설사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다. 만약 A건설사가 지급명령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하도급법상 벌금 조항도 있으므로, C건설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으로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현장에서 구두로만 지급 약속이 이루어지고,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급할 것이라 믿고 별다른 확약서나 추가 공사대금의 확정도 없이 공사를 완료한다면,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설계 변경이나 공사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추후 분쟁의 여지 없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채니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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