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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일 영장심사... '체포영장 저지·사후 계엄 선포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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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일 영장심사... '체포영장 저지·사후 계엄 선포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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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9일로 잡혔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넉 달여 만에 재차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심리는 영장전담인 남세진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특검은 전날 크게 5가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번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실 공보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다만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