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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소버린 AI의 진정한 가치

머니투데이 최경진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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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소버린 AI의 진정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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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새 정부의 대표적 국가정책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인 '소버린 AI'(Sovereign AI)를 두고 논란이 많다. 국민 주권처럼 우리 것을 강조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답을 주는 한국 특화형 AI를 강조하는 시각에선 글로벌 거대 AI 모델에 종속되기보다 우리 사회·역사·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모델확보에 정책적 주안점을 둔다. 반면 글로벌 거대 AI 모델을 각 분야에서 '잘 이용'한 AI 기반 응용제품·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시각에 따라 정책적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도양단적 논쟁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경제·산업·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범용성과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거대 AI 모델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간주된다. 최근 주요국들이 소버린 AI를 기치로 내걸지만 국수주의적 기술자립의 구호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다. 소버린 AI는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버티컬(산업특화형) AI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은 상이할지 모르지만 소버린 AI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글로벌 AI G2인 미국과 중국이다. 단순히 '한국적인 AI가 곧바로 세계적 AI'라는 정신승리, 혹은 애국심 마케팅은 지양하고 한국적 개성(차별성)을 가지되 기본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 세계 각국의 지역적 수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거대 AI 모델이나 AI 공급망, AI 인프라나 기술, AI 데이터 처리역량 등을 갖춰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AI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담대한 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AI 경쟁력의 기반은 결국 공급망 주권에 있다. AI 모델의 학습과 운영에는 반도체, 데이터, 알고리즘,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고성능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사실상 소수의 국가·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AI 기술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기능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폐쇄적 접근이 아니라 핵심 자원의 다변화, 전략적 제휴, 공정한 기술접근권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계망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버린 AI는 버티컬 AI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거둬야 한다. 범용형 AI 모델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점한 상황에서 각 국가와 산업은 자국의 산업구조와 사회적 필요에 특화된 버티컬 AI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제조, 금융, 농업, 교육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 최적화된 특화형 AI 모델은 해당 분야의 데이터 축적과 산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높은 정확성과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다. 소버린 AI는 산업 맞춤형 AI 기술의 내재화와 현장적용을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는 촉매역할을 해야 한다.

소버린 AI의 진정한 가치는 'AI 생태계의 내재화'에 있다. 단지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인재-데이터-연구·개발-윤리-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AI 자립과 글로벌 AI 교류의 기반이 된다. 특히 개방형 거버넌스, 민관협력,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확대, 창업지원과 같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을 지향해 국제표준과 윤리규범을 선도하려는 노력 역시 소버린 AI의 필수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 인프라, 제도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춘 국가로서 글로벌에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개방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소버린 AI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마련해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때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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