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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상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나하나 타당한 내용이라 해도, 과속 부작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을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이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이번에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곧바로 다시 꺼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말했고,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의무 소각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을 대주주 입맛대로 뽑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 핵심인 주주 충실 의무 조항에다 3%룰까지 관철시킨 상황에서 굳이 몰아치기 식으로 서둘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효과와 부작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옥죄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소송 증가 등 재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지 등을 살핀 뒤 단계별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배임죄 우려에 대해서도 법을 일단 시행해본 뒤 보완책을 찾기로 하지 않았나. 여당은 속도를 조절하되,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말고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 ‘추후 논의’ 합의를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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