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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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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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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특검팀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재범 위험성과 도망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66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지난 1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나흘 뒤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적용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 두가지만 적시했으나, 이번에는 혐의를 다수 추가한 것이다. 다만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올해 1월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체포를 하지 못했다. 이후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틀 뒤인 19일 구속됐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윤 전 대통령 쪽이 2월4일 구속취소를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법이 3월7일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특검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진산 김지은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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