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신동주, 롯데 경영진 상대 1360억원 손배소

세계일보
원문보기

신동주, 롯데 경영진 상대 1360억원 손배소

속보
쿠팡 "유출자 특정해 모든 장치 회수…외부전송 없어"
신동빈 회장 보수 과다 주장
日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며 134억엔(1265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신 회장이 계열사 이사직을 다수 겸임해 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고 있다며 9억6000만엔(90억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에 의한) 다양한 법령 위반이 행해졌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