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원문보기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속보
트럼프 "韓 한화와 협력해 해군 신형 프리깃함 건조"
수사 착수 18일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조사 중인 ‘외환죄’ 제외
이르면 8일 법원 영장심사…윤 측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대연·이창준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