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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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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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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 추진 앞두고
관세 협상서 쟁점 떠올라
구글 등 규제는 시기 조율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마찰 없는 부분 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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