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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농업4법 …'7월 국회' 지뢰밭

매일경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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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농업4법 …'7월 국회'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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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낼 기세다. 민주당의 거센 밀어붙이기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전으로 맞서며 물리적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시끄러운 파열음이 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직접 언급한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계에선 무분별한 파업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이 관건으로 꼽힌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농업4법은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 단체를 찾는 등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핵심인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던 상법 개정안도 추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당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는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월 중 이들에 대한 공청회를 끝내고 추가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달 내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도 이달 중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파죽지세에 국민의힘도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칼끝이 국민에게만 향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TF 위원장을 인선하고, 정부 대책에 전담 대응할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전형민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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