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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화위법 낸 김성회 “목표는 내 법안과 용혜인 의원 법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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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화위법 낸 김성회 “목표는 내 법안과 용혜인 의원 법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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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회 의원실 제공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회 의원실 제공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등을 담은 과거사법(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목표는 제 것과 용혜인 의원 것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해 본인 법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회 의원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며 “제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대비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법안 내용을) 조정해 놓은 것이다. 제 법안이 맥시멈(최대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혜인 의원 안에 관해 법안소위에서 말도 못 꺼내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용혜인 의원은 4월24일 각각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전제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국가폭력 옹호자 참여 배제” 조항 등은 “사상검증을 하자는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만 공직자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을 재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와 연구자·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는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및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등의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올바른 출범 등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 전달 기자회견을 한 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올바른 출범 등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 전달 기자회견을 한 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김 의원과 용 의원의 과거사법 개정안은 둘 다 법 시행일을 올해 12월1일로 정하고, 기존 9명(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명)이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2명이 늘어난 11명으로 구성한 점에서 같다. 다만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은 김성회 의원 안이 최대 4년, 용혜인 의원 안은 최대 7년이다. 김성회 의원 안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해 전담 조사국이 맡도록 한 점이 특징이고, 용혜인 의원 안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 진실화해위의 조사권 강화가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의원이 과거사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에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선정돼 과거 청산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 관련 인권·시민단체 및 조사기구 직원, 연구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대로 확정되면 2기 진실화해위 활동종료(11월26일) 5일 만에 3기가 출범하는 셈이다.



다만 과거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수정·보완돼야 할 조항도 짚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 구성 문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1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2기 정근식 위원장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안경호 진실화해위 조사6과장은 한겨레에 “신청접수 기간을 2년으로 잡을 때 총 5년 정도는 활동 기간으로 보장해야 지금처럼 종료 시점에 대거 조사 중지되거나 불능 또는 선별 처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 수를 11명으로 한 김성회 의원 안은 상임위원을 한 명 더 늘려 추가된 조사국에서 집단수용시설을 조사하는 것인데, 3개의 소위원회와 조사국이 만들어질 경우 1개 소위에만 위원 4명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3명”이라며 “균형 있는 소위 구성을 위해 전체 위원 수를 13명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3개 소위로 구성됐던 1기 진실화해위의 경우 총 15명의 위원으로 대통령이 4명, 국회가 8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했다.



지난 4월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서 네 번째)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지난 4월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서 네 번째)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압수수색 권한 등 조사관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진실화해위 안팎의 견해차가 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용혜인 의원 개정안에 들어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한 등 조사권 강화가 김성회 의원 안에는 빠진 점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적어도 통신사실 조회, 자료조사 영장청구 의뢰 등 자료를 숨기는 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안경호 진실화해위 조사6과장은 “압수수색 영장 등 조사관 강화를 넣자는 주장은 백번 맞는 말이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문서명과 장소가 특정돼야 하나 그걸 미리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 들어 주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과 협조체제를 이룬다면 2기 때보다는 자료 입수 과정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젠더 폭력이 조사 범위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김성회 의원 안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이 조사대상에 추가된 것은 잘했지만, 그 범위에 국가에 의한 젠더 폭력 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숙 교수가 꼽은 젠더 폭력은 민간인 학살이나 시위·파업·항쟁 진압과정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일컫는다. 임미애·정준호 의원이 낸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젠더 폭력 문제가 조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위원 추천경로 다양화 △유해발굴 상설화 △민사 패소 확정판결 피해자 및 한국전쟁 군법회의 희생자 구제 △진실규명 결정문 즉시 공개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는 8일부터 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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