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위 "개헌 내용 이미 제시...고민할 것은 시기와 절차"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운동 단체와 면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과제를 분명하게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정위는)시기와 절차를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4년 연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 이 대통령의 '권력 분산형' 개헌 구상이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광주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과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며 "공약안이 워낙 명확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당연히 국정과제로 분류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개헌 검토는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각종 민생·정치 현안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개헌 시기로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단 계획을 밝혔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치권에선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지 여부를 주목한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데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연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중간 평가받고 신임을 받으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개헌 과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행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인 19세와 불일치하게 됐다. 그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선거 연령 일치를 위해 법안 개정 작업이 필수다.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에 개헌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회에 개헌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관심사다. 헌법 해석상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감사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 및 '표적 감사' 등의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좀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이날 오후 3시 개헌 운동 단체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은 국민 주도의 새로운 헌법을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올해 2월 출범한 단체로 '국민발안제' 등을 헌법 조항으로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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