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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90호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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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90호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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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LH 사옥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옥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8호, 그 외 지역은 636호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국에 124호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호, 그 외 지역은 1055호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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