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천정 계곡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7∼8월 두 달 동안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선계도 후단속의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다.
울주군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불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산림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재난 앱' 홍보도 함께 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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