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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교통사고 당했다…후유증 우려 병원행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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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교통사고 당했다…후유증 우려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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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호. [헤럴드팝]

가수 송민호. [헤럴드팝]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답십리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규모를 크지 않았으나 송민호는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송민호는 최근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진행된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송민호는 위너 활동에서 제외됐다. 결국 위너는 3인 체제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오는 25~27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