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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와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신세경에 대한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신세경 관련 게시판 등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산 테러를 예고하거나, 신세경을 협박하고 신체적·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또 신세경의 가족과 지인, 팬들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 행위 수위는 오히려 증가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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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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