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함께 살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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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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