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미국의 기소 내용이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말 북한 해커 4명을 원격 취업으로 회사 소유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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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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