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숙취 운전을 하고 파출소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파출소 소속 30대 A순경을 지난 5월 해임 처분했다.
A순경은 지난 5월2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파출소로 출근한 혐의다.
당일 새벽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덜깬 상태로 출근한 A순경은 동료 경찰이 술 냄새를 맡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측정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순경을 직위해제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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