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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옹성' 뚫은 성남시, 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된다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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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옹성' 뚫은 성남시, 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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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청안 일부 수용
아탑·이매동 일부 지역 비행안전 2구역→6구역 조정
건축물 높이 산정 지표면 기준도 규제 완화 성과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남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을 전달받으면서다.

성남시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을 결정한 이매동과 야탑동 일부 지역 위치도.(사진=성남시)

성남시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을 결정한 이매동과 야탑동 일부 지역 위치도.(사진=성남시)


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민선 8기 출범 후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런 성남시의 노력으로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이 이뤄지면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성남시는 보다 빨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사진=성남시)

변경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사진=성남시)


한편, 성남공항 주변은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