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재물손괴 혐의
지역 노동계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
지역 노동계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민노총 경남본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일주일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설치된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경남본부 소속인 A씨와 동료 등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경남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창원시 소유인 이 표지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으로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4.24.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윤 전 대통령 친필로 새겨져 있다.
앞서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