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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팝콘] 상법 개정안 열공 모드 로펌 세미나 '북적북적'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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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팝콘] 상법 개정안 열공 모드 로펌 세미나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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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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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용으로 주주이익 보호를 추가한 것일까요."(이동건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D타워 23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 세종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을 맞아 마련한 세미나에 100여 명의 기업 법무실, 재경팀 관계자들이 모여 강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 전날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동건·이숙미 파트너변호사와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연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의 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불과 10분 만에 마감됐고, 온라인으로라도 듣겠다고 한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고객들을 잡기 위해 팀을 신설하고, 뉴스레터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나섰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김진오 변호사를 주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50여 명 규모의 상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도 상법개정안TF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변호사는 "기업들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직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러 소 제기, 대표소송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주대표소송의 내용도 주주이익을 균등하게 고려했는지를 쟁점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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