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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팔아 치료해줬는데…망상 사로잡혀 흉기로 형 찌른 동생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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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팔아 치료해줬는데…망상 사로잡혀 흉기로 형 찌른 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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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친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친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친형 B씨가 과거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5일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A씨는 "돈 내놓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부모님까지 죽여서 돈을 다 가져간 놈이 왜 돈이 없냐"고 따졌다.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다음 날 오전 4시30분쯤 잠들어 있는 B씨 머리를 흉기로 내려찍었으나 B씨가 잠에서 깨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주요 치매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은 돈과 고물을 주워 판 돈으로 피고인의 알코올의존 증후군 치료를 돕는 등 보살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형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죽였다'는 생각에만 매몰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까지 '부모를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증상 악화와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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