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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과제로 선정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번째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도 보도자료에서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데 이어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11월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기획위는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으나 2천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돼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민주당 행정안전위 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3기 진실화해위의 연내 출범을 전제로 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시행일을 12월1일로 정해, 현재 진실화해위가 끝나는 11월26일에 이어 바로 3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을 최대 4년으로 하고, 기존 9명(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명)이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2명 늘어난 11명으로 구성하며, 진실규명(피해 확인) 대상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용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7년으로 2년 더 길다. 또 진실화해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한을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을 이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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