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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터뷰] 박혜진 교수 "스테이블코인, 산업 생태계로 봐야…민간 창의 억누르는 규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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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터뷰] 박혜진 교수 "스테이블코인, 산업 생태계로 봐야…민간 창의 억누르는 규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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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사진=서미희 기자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사진=서미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금융권만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순간, 혁신의 문은 닫히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법안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권으로 치우치는 순간 '혁신의 문'이 닫힌다며 이에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테크M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서 철학적 차이가 뚜렷하다"고 전제하며 민간 기업 참여를 막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산업 생태계다...민간 참여 가능한 제도여야"

박혜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했다. 금융기관만이 아닌 빅테크, 스타트업, 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권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금융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유통망, 기술 인프라, 스마트 계약 기반 활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결제, 유통, 전자상거래는 물론 콘텐츠, 관광 등 한류 산업 전반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원화를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통화 유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 국내 콘텐츠와 소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격적 방어'라고 표현했다. 복잡한 인허가와 중첩 규제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에 자율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가드레일만 제시하고, 민간이 달려야 한다"

박혜진 교수는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렸다.

강준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통화·외환·금융 등 여러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다중 체계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는 헌법 수준으로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복잡한 규제는 결국 국내 기업이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수리만 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질 심사를 하지 않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승인제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선 시장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제공하려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하면 혁신은 사라진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정부는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사진=서미희 기자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사진=서미희 기자


두바이,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민간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한국도 스타트업이 VC 자금을 끌어오고 개발자와 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라 시행 이후 어떻게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1거래소 1은행' 그림자 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맞다"면서도 "소프트랜딩 과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민병덕 의원안이 추구하는 철학이 바로 그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민간 생태계의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며""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민간의 실험과 결과물이 제도화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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