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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특수교실도 함부로 못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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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특수교실도 함부로 못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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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 개정

인천시교육청 청사.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청사.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에서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수학급을 없앨 때도 교실 공간과 시설 등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과 인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는 특수학급 수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학교 개축과 증축 시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수학급을 없앨 때도 특수학급 교실 공간과 시설·설비를 2년간 유지해야 하며, 교실 용도 변경도 원상 복구가 즉시 가능한 수준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요와 학교 공간, 교사 수급을 고려해 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학기 중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를 하고,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시교육청이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밀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진상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