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주장…"차명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 피하기 위한 것"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해 공소시효 만료와 조세포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다. 그러나 허씨가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7년째 공전해왔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5억 79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허 씨 측 변호인단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당시 대한화재가 발행한 신주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 소유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명주식 명의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허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으며 다음 날 새벽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씨는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지난 6월 4일과 6월 9일 두 차례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2010년 400억 원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도박 사실이 드러나 귀국했다. 당시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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