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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창수 탄핵 추진에 ‘집단반발한 검사들’ 감사 종결처리···“우려 표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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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창수 탄핵 추진에 ‘집단반발한 검사들’ 감사 종결처리···“우려 표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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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성동훈 기자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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