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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만약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에 대한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T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만약에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대로 시정 명령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시정 명령이 요구되거나 진행이 안 되면 관련된 행정 조치,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92조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20조 등록 취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건 가정에 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항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지금 오전에 저희가 정부에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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