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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석방됐다…"보석 허가"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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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석방됐다…"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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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이미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지인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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