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해병(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취하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특검은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박 전 대령)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4일 "이명현 특검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며 지난 2일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5일 보낸 것과 동일하다.
특검은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박 전 대령)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4일 "이명현 특검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며 지난 2일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5일 보낸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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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우)와 임성근 전 1사단장(좌). |
박 전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령은 국방부 등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당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이후 군검찰은 박 전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보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박 전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박 전 대령)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특검팀이 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 몇 명이 모여 특검법 등 법조문만 검토하고서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이 항소취하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익명의 특검 고위 관계자가 항소취하가 마치 특검법의 취지여서 반드시 항소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라며 "한국 헌법은 처분적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법조인으로서 서글픔마저 느낀다"라며 "특검의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와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적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날까지 특검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도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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