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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아주경제 나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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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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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 보고서' 공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23만 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건 59,7%(8만6448건), 삭제‧차단건 122.1%(9만9626건)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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