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아쉽게 생각, 우려 크다" 입장문
"집중투표제 등 더해지면 경영권 방어 악재"
"국민의힘과 여권에 입장 설명하는 수밖에"
3일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재계는 "아쉽다"고 했다. 재계는 추가 논의를 대비 중이지만 이 또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등 더해지면 경영권 방어 악재"
"국민의힘과 여권에 입장 설명하는 수밖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3일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재계는 "아쉽다"고 했다. 재계는 추가 논의를 대비 중이지만 이 또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추가 논의 조항 이사회 구성에 직결"
진성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고영권 기자 |
재계로서는 이후로 미뤄진 상법개정안 보완 논의에 전력을 쏟는 길밖에 남은 카드가 없다. "추후 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래 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예상이다. 앞서 한경협, 경총 등 경제6단체는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말고 나중에 더해진 내용은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우려한 '3%룰'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겼고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 논의가 남은 셈이다.
이 두 조항까지 상법 개정안에 더해질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게 재계의 걱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들 조항은 이사회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입 시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자본이 들어와 단기이익이나 배당을 늘리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의 투자계획 결정과 실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재명 대통령도 개정의 뜻을 내비쳤던 배임죄 완화는 물론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여권 설득 전략과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계속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의 의지가 강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바람은 크지만 정권 초기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